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도봉구규칙 제68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0.3.19.] [서울특별시도봉구규칙 제683호, 2010.3.19.,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도봉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애완 및 방범용 가축)  조례 제2조에서 "애완 및 방범용 가축"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육하지 않는 개와 관상 및 애완가금류등을 말한다. 제3조 (실험, 연구용등 범위)  조례 제3조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사육이 허용되는 가축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국가, 공공단체와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연구, 기타 공공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각급학교에서 학습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