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도봉구규칙 제683호)

오늘도힘차게 2017. 5. 27.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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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0.3.19.] [서울특별시도봉구규칙 제683호, 2010.3.19.,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도봉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애완 및 방범용 가축)

 

조례 제2조에서 "애완 및 방범용 가축"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육하지 않는 개와 관상 및 애완가금류등을 말한다.

 

제3조 (실험, 연구용등 범위)

 

조례 제3조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사육이 허용되는 가축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국가, 공공단체와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연구, 기타 공공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각급학교에서 학습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 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동물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실험, 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5. 도축장등에서 도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6. 부화장에서 분양을 목적으로 보관된 병아리

 

7. 녹지지역내에서 농경을 목적으로 농가호당 축우 1두를 사육하는 경우와, 구비를 목적으로 돼지 5두이하를 사육하는 경우

 

제4조 (보건소장의 의견 첨부)

 

조례 제4조 제2항에 대한 보건소장의 의견은, 담당 기술직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하게 하여 방역, 환경오염등으로 인한 인근 시민보건의 위해여부를 가려,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의견을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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