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 제1092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14.5.8.]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1092호, 2014.5.8.,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전 및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육제한 가축의 종류)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축산법 」 제2조에 따른 가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 또는 방범용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사육허가)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