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4.5.8.]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1092호, 2014.5.8.,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전 및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6.10., 2008.11.6., 2014.5.8.>
제2조 (사육제한 가축의 종류)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축산법 」 제2조에 따른 가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 또는 방범용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1.6., 2014.5.8.>
제3조 (사육허가)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1.6., 2014.5.8.>
1. 국가, 공공단체, 학교, 의료법인,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실험, 연구, 진료, 인공수정, 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장소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 축산부 도매시장, 공판장,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및 「축산법」에 따른 부화장에 부설된 계류장
제4조 (사육허가의 절차등)
① 제3조에 따라 사육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11.6., 2014.5.8.>1. 사육지의 위치도 1부
2. 축사의 시설평면도 1부
② 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사육지의 상태가 인근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하며, 사육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증을 축사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8.>
제5조 (사육자의 의무)
제3조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물등으로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6., 2014.5.8.>
제6조 (가축사육에 대한 감독)
① 제3조에 따라 사육허가를 받은자가 제5조에 따른 사육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구청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11.6., 2014.5.8.>
② 사육지의 주변여건이 현저히 변화되어 가축의 사육을 계속 존치함이 인근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은 허가취소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2.6.10., 2008.11.6.>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서식 2 가축사육허가증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6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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