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4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조례 제509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08.3.19.] [서울특별시광진구조례 제509호, 2008.3.19.,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전 및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육제한가축의 종류)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축산법 제2조에 규정된 가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 또는 방범용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사육 허가)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