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3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 제798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11.7.29.] [서울특별시강북구조례 제798호, 2011.7.29.,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 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전 및 시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육제한 가축의 종류)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축산법」 제2조에 규정된 가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 또는 방범용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사육허가)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