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돈 도축 2

자기도축 등을 하는 면세사업과 타인의 위탁을 받아 도축 등을 하는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을 공급가액으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도축두수에 따라 안분하여야 ..

자기도축 등을 하는 면세사업과 타인의 위탁을 받아 도축 등을 하는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을 공급가액으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도축두수에 따라 안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기관 조세심판원 결정일자 2013. 12. 18. 사건번호 조심2013광4392 자기도축 등을 하는 면세사업과 타인의 위탁을 받아 도축 등을 하는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을 공급가액으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도축두수에 따라 안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관련】 결정요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쟁점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도축 두수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나 관련법령에 근거가..

냉동처리한 돈육 수출시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관한 질의

냉동처리한 돈육 수출시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냉동처리한 돈육 수출시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22601-1609(‘1988.09.07) 【질 의】 생돈을 도축한후에 원료육은 돈지육(뼈, 지방 기타부산물 포함)을 말하며 돈지육 해체 가공처리 하는 과정은 숙련된 기능공에 의하여 뼈, 지방 기타 부산물을 제거하고 돈피는 박피기 기계에 의하여 제거한 후, 수출 부위인 안심, 등심 상등육 부위만 적당한 크기로 절단하여 수출 포장 자제에 포장하여 당사 냉동기계장치에 의하여 영하 60℃ 이하에서 12시간 이상 급속 동결한후 영하 60℃이하 냉동 보관실로 운반하여 보관하다가 선적일자에 출고하여 수출하고 있으며, 기타 수출되지 않는 부위는 햄, 쏘세지 가공에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