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 2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85호)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시행 2013.5.16.]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85호, 2013.5.16.., 일부개정]  가. 한·육우 (1) 성장단계별 두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 (단위 : ㎡) 시설형태번식우비육우송아지방사식10.07.02.5계류식5.05.02.5 (2) 두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 산정방법 ① 육성우는 성우로 환산하여 계산함.(성우 1두 = 육성우 2두) ② 송아지는 번식우(어미소)와 함께 사육하지 않는 두수를 기준으로 함.(포유중인 송아지는 두수에서 제외) ③ 성장단계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구분함. 구분송아지육성우성우성장단계6개월령 미만6개월령 ~ 14개월령 미만14개월령 이상  나. 젖 소 (1) 성장단계별 두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 (단위 : ㎡) 시설형태경..

농가 부업규모의 축산범위에 관한 질의

농가 부업규모의 축산범위에 관한 질의 【제 목】 : 농가 부업규모의 축산범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7.2.9) 【질 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서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직접적으로 육우 및 육계 등을 판매하지 아니하고 젖소(우유납품 젖소), 산란계(계란납품 닭)도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 해당하여 별표1의 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하는 소득만 과세되는지? 【회 신】 ◦ 농어민이 소득세법시행령 별표 1에 규정한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의 축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의 「농 ·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에서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