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별표 1] 부정·불량 식품 등의 신고내용별 포상금 지급금액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별표 1] 부정·불량 식품 등의 신고내용별 포상금 지급금액 구분 위반사항 포상금액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1 가. 소해면상뇌증(광우병), 탄저병, 가금 인플루엔자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 또는 조리한 자 1000만원 제93조 나. 마황, 부자(천오), 초오, 백부자, 섬수, 백선피, 사리풀을 사용하여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 또는 조리한 자 100만원 2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 1)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