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5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별표 2] 부정·불량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내용별 포상금 지급금액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별표 2] 부정·불량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내용별 포상금 지급금액 구분 위반사항 포상금액 관계법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1 가.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30만원 제5조제1항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사용․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한 경우 법 제23조 1)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5만원 2)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것은 예외 30만원 3) 병원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 염려가 있어 인..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별표 1] 부정·불량 식품 등의 신고내용별 포상금 지급금액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별표 1] 부정·불량 식품 등의 신고내용별 포상금 지급금액 구분 위반사항 포상금액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1 가. 소해면상뇌증(광우병), 탄저병, 가금 인플루엔자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 또는 조리한 자 1000만원 제93조 나. 마황, 부자(천오), 초오, 백부자, 섬수, 백선피, 사리풀을 사용하여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 또는 조리한 자 100만원 2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 1)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단, ..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101호)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시행 2014.3.11.][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101호,2014.3.11.,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대상)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3조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은 법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