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위별 분할정형기준 2

축산물의 부위별 구분판매에 관한 질의

축산물의 부위별 구분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의 부위별 구분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0.30) 【질 의】 돈육을 판매시 부분육의 명칭이 삼겹살, 목살, 전지, 등심 등으로 나누어져서 판매되고 있는데 이것을 가공할 때 세분작업을 하지 않고 등삼겹(등심+삼겹살), 목전지(목살+전지)등으로 판매시 현행법 위배여부? 【회 신】 ◦ 과거에는 지역마다 축산물의 분할정형 방법이 상이하여 식육거래의 공정성 확보가 어려웠으며, 이에 따라 우리부에서는 '91년부터 전국적으로 통일된 축산물 분할정형 기준을 마련하여 부위별 가격차등화로 식육유통질서 확립을 도모하고, '97년부터는 식육판매업소의 부위별 표시·판매를 의무화 하였음. ◦ 이에따라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51조의 규정에 ..

식육의 부위명 표시에 관한 질의

식육의 부위명 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의 부위명 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1.11.28) 【질 의】 당사는 닭정육을 사용하여 양념육을 제조하는 회사임. 원료육 부위를 안심,가슴살 등 부위가 있는데 특정 부위만을 사용한다면 원료 부위명 표기를 해야 하는지? 시중에 출시된 계육 관련 양념육은 부위명 표기가 없어서 조금 모호하여 질의함. 부위명 표기를 하지 않았다면 부위가 2가지이상이 혼합되거나, 사용하는 부위가 자주 변경되어 부위명 표기가 어려운 경우라 그런건지? 위의 경우 용도등으로 표시하면 되는 것인지? 【회 신】 ◦ 귀하가 질의하신 「양념육의 부위명 표시」는 -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따라 축산물은 식육의 종류와 부위명을 표시하여야 하며, 이 때 “식육의 부위별․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