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4

부산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사육 제한지역

부산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사육 제한지역 해당지역 전부제한지역 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에 의한 다음지역 -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ㅇ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일부제한지역 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에 의한 다음지역 -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조례 제833호)

부산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시행 2007.12.18.] [부산광역시북구조례 제833호, 2007.12.18., 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및「동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축사육의 제한)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의 종류는 법 제2조에 의하며,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지역 안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각급 학교에서 학술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