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2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수수료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수수료 구 분 부과기준 수수료 적용기준 분뇨의 수집․운반 (수거식) 10ℓ 430원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에 따른 분뇨처리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임. ○ 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하는 양에 따라 징수한다. ○ 10원 미만은 버린다. 분뇨의 수집․운반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기본 (0.75㎥이하) 23,110원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에 따른 분뇨처리 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임. ○ 청소된 찌꺼기(오수포함)의 양에 따라 징수한다. ○ 10원 미만은 버린다. 초과 (0.1㎥당) 1,700원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조례 제1076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시행 2014.7.10.] [부산광역시금정구조례 제1076호, 2014.7.10.,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통지)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하수도법 시행규칙」제33조에 따른 내부청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이행통지를 하여야 하며, 청소이행 기한까지 내부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