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3

봉화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조례 제1922호)

봉화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시행 2013.5.16.] [경상북도봉화군조례 제1922호, 2013.5.16.,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규정에 의거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여 주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지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16.>  제2조 (사육제한 가축의 범위)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축산법」 제2조에 규정된 가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용, 방범용 또는 실험용 등으로서 군수가 규칙으로 정하는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05.16.>  제3조 (사육제한의 범위)   ① 가축사육 제한에 관하여는 군수가 가축사육이 금지되는일정한 지역을 미리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