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2

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1. 가축분뇨는 흡인식장비로 수집할 것. 다만, 흡인식장비를 사용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수거식 장비로 수집할 수 있다. 2. 흡인식장비에는 수집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갖추어야 한다. 3. 전용의 수집ㆍ운반 장비를 사용하되, 가축분뇨가 흘러나오지 아니하고 악취가 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운반차량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5.천재지변, 영업정지, 휴업, 폐업, 교통사고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의뢰받으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대행업자는 수집·운반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 이외의 장소에 투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위탁받은 가축분뇨를 재위탁하거나 재위..

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충청남도 보령시규칙 제388호)

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시행 2010.3.30.] [충청남도보령시규칙 제388호, 2010.3.30.,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반입 및 처리실적 제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수탁 운영자는 가축분뇨의 반입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다음 달 5일까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가축분뇨 위탁처리 계약)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위탁 처리하고자 하는 축산농가는 제2호 서식의 가축분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