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성감정 2

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47호)

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시행 2013.5.16.]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47호, 2013.5.16.,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라 가축전염병의 조기발견·신고체계 구축 및 가축전염병 발생·역학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수집·분석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방역대책의 수립 및 추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예찰(豫察)"이란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역학에 관한 정보수집·분석을 위한 조사·탐문·임상검사·검진·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등의 방역활동을 말한다. 2. "검진(檢診)"이란 법 제12조제1항에..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제12048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 2014.2.14.] [법률 제12048호, 2013.8.1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 말, 당나귀, 노새,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 개, 토끼, 꿀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가축전염병"이란 다음의 제1종 가축전염병, 제2종 가축전염병 및 제3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가. 제1종 가축전염병 : 우역(牛疫), 우폐역(牛肺疫), 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