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3

미국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별표 2] 질병에 대한 검사방법 및 기준

미국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별표 2] 질병에 대한 검사방법 및 기준 1. 수출 소 질 병 별 검사방법 및 기준 타일레리아병 (Theileria parva, T. annulata) 혈액도말표본검사 또는 간접형광항체검사(IFA)검사 : 음성 바베시아병 (Babesia bigemina, B. bovis) 혈액도말표본검사 또는 간접형광항체검사(IFA) 또는 ELISA : 음성 2. 수출 돼지 질 병 별 검사방법 및 기준 돼지열병 형광항체바이러스중화시험(FAVN) 또는 중화효소면역시험(NPLA) 또는 ELISA : 음성 돼지테센병 바이러스중화시험(VN) : 음성 3. 수출 면양 및 산양 질 병 별 검사방법 및 기준 브루셀라병 (Brucella melitensis) 시험관응집반응검사 1/50 ..

미국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별표 1] 질병별 검사방법 및 기준

미국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별표 1] 질병별 검사방법 및 기준 1. 수출 소 질 병 별 검사방법 및 기준 수포성구내염 ELISA 또는 바이러스중화시험 : 음성 블루텅병 ELISA : 음성 결핵병 튜버크린 피내반응검사 : 음성 요네병 보체결합반응검사 또는 ELISA : 음성 브루셀라병 - 예방주사 비접종우 : 시험관응집반응검사 1/50 음성 - 독우예방접종 : 시험관응집반응검사 1/100 음성, 또는 CF 또는 ELISA 음성 소렙토스피라병 (L.canicola, pomona, icterohaemorrhagiae) 응집용균반응검사 : 음성 또는 임상검사결과 음성인 것으로서 수출검역장소에서 계류 중 long acting tetracycline을 20mg/체중kg 되게 하여 14일 간격으..

미국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253호)

미국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시행 2013.10.7.]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253호, 2013.10.7., 일부개정]  Ⅰ. 우제류 동물 위생조건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으로 수출되는 소·돼지·산양·면양(이하 “수출동물”이라 한다)은 출생이래 또는 과거 최소 6개월 이상 미국(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사육된 것으로서 수입위생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수출국에서는 수출 전 12개월간 구제역, 수출 전 24개월간 돼지수포병·우역·우폐역, 수출 전 3년간 가성우역(Peste des petits ruminants)·럼프스킨병·양두·아프리카돼지열병, 수출 전 4년간 리프트계곡열 그리고 과거 5년간 소해면상뇌증의 발생사실이 없어야 하며, 이들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