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3

문경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조례 제957호)

문경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시행 2014.8.4.] [경상북도문경시조례 제957호, 2014.8.4.,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과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12. 9, 2008. 6. 3)  제2조 (사육제한 가축의 범위)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법 제2조에 규정된 가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용, 방범용 또는 실험용 등으로서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12. 9)  제3조 (사육제한의 범위)   ① 가축 사육제한에 관하여는 시장은 가축사육이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