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정액 수입위생조건 2

말 정액 수입위생조건 [별표] 검사질병 및 검사방법

말 정액 수입위생조건 [별표] 검사질병 및 검사방법 질 병 명 검사방법 발생국 비발생국 말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권장 예방접종 권장 말일본뇌염 예방접종 권장 예방접종 권장 말비강폐렴 예방접종 권장 예방접종 권장 게타바이러스감염증 예방접종 권장 예방접종 권장 파상풍 선적전 1주이내에 항혈청 접종 권장 선적전 1주이내에 항혈청 접종 권장 아프리카마역 AGID 시험 : 음성 AGID시험 결과 음성이거나 과거 2년간 수출국내 비발생 증명 구역 종모마에 대하여는 보체결합반응검사 또는 ELISA : 음성, 그리고 정액에 대하여 현미경 검사 결과 : 음성 보체결합반응 검사 또는 ELISA 결과 음성이거나 과거 2년간 수출국내 비발생 증명 비저 보체결합반응검사 또는 Mallein시험 : 음성 보체결합반응검사 또는 Mall..

말 정액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192호)

말 정액 수입위생조건 [시행 2013.10.7.]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192호, 2013.10.7., 일부개정]  1. 본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종모마 : 말정액을 생산하는데 이용되는 말로서 시정동물(teaser animal)을 포함한다. 나. 정부수의사 : 수출국 수의당국 소속 수의사 다. 전담수의사 : 종모마 및 정액채취소에 대한 위생관리와 말정액의 채취 및 취급을 감독하도록 정액채취소에 고용되고 수출국 수의당국의 감독을 받는 수의사 2. 수출 말정액을 채취하는 정액채취소가 속한 지역(국가 아래의 첫 번째 행정단위)에서는 수출 말정액 선적 전 2년간 구역, 비저, 아프리카마역, 베네주엘라말뇌염, 수포성구내염의 발생이 없어야 하며, 이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