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수입위생조건 3

말 수입위생조건 [별표 2] 말전염성동맥염(EVA)에 예방접종된 종마의 수출국 검사 조건

말 수입위생조건 [별표 2] 말전염성동맥염(EVA)에 예방접종된 종마의 수출국 검사 조건 예방접종된 종마의 경우에는 아래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수출국 정부는 종마에 대한 예방접종 직전 혈액시료를 채취하여 혈청희석비율 1:4에서 실시한 혈청중화시험 검사결과 음성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예방접종된 종마로부터 농장에서 1회, 선적전 수출검역시설에서 2회 등 3개의 혈액시료를 채취하여 3개의 혈청에 대해 동시 실시한 혈청중화시험 결과 항체가의 유의 상승(4배) 혹은 감소가 없어야 한다. 이 경우 혈액시료 채취간격은 최소 14일이어야 하며, 3번째 시료는 선적전 10일 이내에 채취되어야 한다. 3. (예방접종마 교미시험) 예방접종된 종마는 교미시험을 받..

말 수입위생조건 [별표 1] 검사질병 및 검사방법

말 수입위생조건 [별표 1] 검사질병 및 검사방법 질 병 명 검사방법 발생국 비발생국 말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권장 예방접종 권장 말일본뇌염 예방접종 권장 예방접종 권장 말비강폐렴 예방접종 권장 예방접종 권장 게타바이러스감염증 예방접종 권장 예방접종 권장 파상풍 선적전 1주이내에 항혈청 접종 권장 선적전 1주이내에 항혈청 접종 권장 아프리카마역 AGID 시험 : 음성 AGID시험 결과 음성이거나 과거2년간 수출국내 비발생 증명 구역 보체결합반응검사 : 음성 보체결합반응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과거 2년간 수출국내 비발생 증명 비저 보체결합반응검사 또는 Mallein시험 : 음성 보체결합반응검사 또는 Mallein 시험 결과 음성이거나 과거 2년간 수출국내 비발생 증명 수포성구내염 혈청중화시험 : 음성 혈청중화시..

말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176호)

말 수입위생조건 [시행 2013.10.7.]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176호, 2013.10.7., 일부개정]  1. 이 수입위생조건은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말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말(말, 노새, 당나귀 등 마속동물을 말한다. 이하 “수출말”이라 한다)의 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또는 예방접종에 관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수출말은 선적전 2년간 구역·비저·아프리카마역·베네수엘라말뇌염 및 수포성구내염이 발생한 사실이 없고, 이들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지역(Region) 또는 주(State)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나. 수출말은 수출검역개시전 60일 이상 웨스트나일열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 또는 주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다만, 웨스트나일열이 발생한 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