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4

마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

마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 구 분 행정동 비고 전부제한지역 월영동, 문화동, 반월동, 중앙동, 완월동, 자산동, 동서동, 성호동, 교방동, 노산동, 오동동, 합포동, 산호동, 회원1동, 회원2동, 석전1동, 석전2동, 양덕1동, 양덕2동, 합성1동, 합성2동, 구암1동, 구암2동, 봉암동 일부제한지역 현동, 가포동, 회성동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마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구)마산시조례 제892호)

마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시행 2009.5.29.] [경상남도(구)마산시조례 제892호, 2009.5.29., 전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축을 말한다.  2. “가축사육”이란 1마리 이상의 가축을 집단으로 사육(계류 보관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가축사육의 제한)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을 별표와 같이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