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비맛소스를 사용한 제품에 “떡갈비맛”사용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제 목】 : 갈비맛소스를 사용한 제품에 “떡갈비맛”사용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1.3.17 【질 의】 당사는 축산물을 원료로 하여 가공품을 제조·판매를 하는 업체로서, 제품명을 "떡갈비맛구이"라는 단어를 제품명으로 사용하려함. 실제로 국내산 돼지고기를 72.42%를 사용하고 "떡갈비맛 시즈닝"(제품 전면에 표기)을 0.34% 첨가하였으며, 여기서 돼지고기부위는 일반적인 뒷다리 정육을 사용하였음. 제품명으로 가능한지? 【회 신】 ◦ “축산물의 표시기준(검역원고시 제2010-17호, ’10.12.30.)”[별 표1] 1.가.5)에 따라 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른 허위표시․과대광고에 해당하는 표현 및 소비자를 오도․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