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판정시설 2

돼지 도체(屠體, carcass)의 등급판정(Grading Service)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2편 등급판정의 조건 - (3) 등급판정시설)

돼지 도체(屠體, carcass)의 등급판정(Grading Service)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2편 등급판정의 조건 - (3) 등급판정시설) 돼지도체의 등급판정이 보다 정확하기 위하여는 등급판정을 시행하는 시설이 등급판정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은 돼지도체의 등급판정시설에 대한 적용조건을 등급판정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인력등급판정 ① 조명의 밝기는 220Lux 이상으로 판정되는 도체에 그늘진 곳이 없게 할 것. ② 도축 작업라인의 정해진 장소에서의 판정(고정식판정)이 용이하도록 도체의 이동속도를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③ 판정장소에는 전산입력이 용이하도록 판정테이블을 비치할 것. ④ 고정식판정 장소에는 83℃ 이상의 온수가 나오는 설비..

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대행 후 관련 수수료의 과세에 관한 질의

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대행 후 관련 수수료의 과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대행 후 관련 수수료의 과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서삼46015-11597(‘2003.10.14) 【질 의】 농림부에서는 축산물등급판정소를 설립하여 등급판정 용역을 공급하고 그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바, 도축장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는 당해 등급판정 시설과 공간을 확보하여 제공하며 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대행을 하여주고, 그 대가(징수비용)로 등급판정 수수료의 2%를 지급받고 있음. 이 경우, 면세(계산서)여부 및 교부방법 여부? 【회 신】 ◦ 도축장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는 당해 등급판정 시설과 공간을 확보하여 제공하며 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대행을 하여주고 그 대가(징수비용)로 등급판정 수수료의 2%를 지급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