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8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별표 3] 돼지열병 항체검사 및 항원검사 기준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별표 3] 돼지열병 항체검사 및 항원검사 기준 사육규모 검사두수 20두 미만 전두수 20두~100두 미만 20두 100두~500두 미만 30두 500두~1000두 미만 40두 1000두 이상 60두 ※ 단, 연령별, 돈사별 일정비율로 채혈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검사두수를 확대할 수 있다.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별표 1] 역학조사 대상 및 방역조치 내용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별표 1] 역학조사 대상 및 방역조치 내용 가. 발생농장 사육돼지 전 두수 즉시 살처분 나. 발생농장의 인근농장에 대하여는 농장의 밀집정도, 산이나 강 등 지리적 여건, 질병 확산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다. 발생농장에 돼지를 판매한 농장 ◦ 발생일 기준 과거 15일 이내에 돼지를 판매한 농장에 대하여는 마지막 판매일을 기준으로 15일간 전두수 임상검사 또는 정밀검사 결과 감염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전두수 살처분 라. 발생농장에서 사용한 정액의 생산농장 ◦ 발생일 기준 과거 15일 이내에 정액을 판매한 농장에 대하여는 마지막 판매일을 기준으로 15일간 전두수 임상검사 또는 정밀검사 결과 감염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전두수 살처분 마. 발생농장에서 돼지를 구입하여 입식한 농장 ◦ 발..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4-27호)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시행 2014.3.17.]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4-27호, 2014.3.1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제15조,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돼지열병 예방주사·검사·돼지의 이동제한 등 방역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돼지열병을 조기에 근절시켜 청정국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축"이란 돼지열병에 걸린 돼지를 말하며, "의사환축"이란 돼지열병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돼지를 말한다.  2. "발생농장"이란 환축 또는 의사환축이 발생된 돼지 사육시설이 있는 농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