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4-27호)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시행 2014.3.17.]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4-27호, 2014.3.1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제15조,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돼지열병 예방주사·검사·돼지의 이동제한 등 방역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돼지열병을 조기에 근절시켜 청정국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축"이란 돼지열병에 걸린 돼지를 말하며, "의사환축"이란 돼지열병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돼지를 말한다. 2. "발생농장"이란 환축 또는 의사환축이 발생된 돼지 사육시설이 있는 농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