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행정규칙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별표 1] 역학조사 대상 및 방역조치 내용

오늘도힘차게 2015. 10. 1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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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별표 1] 역학조사 대상 및 방역조치 내용

 

 

가. 발생농장 사육돼지 전 두수 즉시 살처분


나. 발생농장의 인근농장에 대하여는 농장의 밀집정도, 산이나 강 등 지리적 여건, 질병 확산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다. 발생농장에 돼지를 판매한 농장


◦ 발생일 기준 과거 15일 이내에 돼지를 판매한 농장에 대하여는 마지막 판매일을 기준으로 15일간 전두수 임상검사 또는 정밀검사 결과 감염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전두수 살처분


라. 발생농장에서 사용한 정액의 생산농장


◦ 발생일 기준 과거 15일 이내에 정액을 판매한 농장에 대하여는 마지막 판매일을 기준으로 15일간 전두수 임상검사 또는 정밀검사 결과 감염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전두수 살처분


마. 발생농장에서 돼지를 구입하여 입식한 농장


◦ 발생일 기준 과거 15일 이내에 발생농장산 돼지를 입식한 농장은 15일간 전두수 임상검사 또는 정밀검사 결과 감염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전두수 살처분 및 오염물건 소각 또는 매몰


바. 발생농장에서 생산한 정액


◦ 발생일 기준 과거 15일 이내 발생농장에서 생산된 정액은 전량 폐기


사. 발생농장에서 생산한 정액을 사용한 농장


◦ 발생일 기준 과거 15일 이내 발생농장에서 생산된 정액을 사용한 농장은 발생농장으로부터 마지막 구입한 날을 기준으로 15일간 임상검사 또는 정밀검사 결과 감염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전두수 살처분


아. 발생농장 종사자, 진료 수의사 등(환축과 직접 접촉한 자)이 출입한 농장


◦ 발생일 기준 과거 15일 이내에 발생농장을 출입한 자가 타농장을 방문하였을 경우에는 해당농장의 마지막 방문일자를 기준으로 15일간 임상검사 또는 정밀검사 결과 감염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전두수 살처분


자. 발생농장에 출입한 차량이 타농장에 출입하였을 경우


◦ 발생일 기준 과거 15일 이내에 발생농장을 출입한 차량이 타농장을 방문하였을 경우에는 해당농장의 마지막 방문일자를 기준으로 15일간 임상검사 또는 정밀검사 결과 감염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전두수 살처분


차. 발생농장에서 도축용으로 출하된 돼지 및 도축장 출입차량과 사람


◦ 발생일 기준 과거 15일 이내에 출하된 돼지가 도축장자에 계류되어 있는 경우 당해 계류돼지 전두수를 지체없이 살처분


◦ 발생일 기준 과거 15일 이내에 출하된 돼지가 도축되어 지육 등 상태로 보관 또는 판매중인 경우에는 발생농장과 같은 날 도축된 물량만 폐기(이 경우 일자별로 도축물량이 구분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관 또는 판매중인 물량 전체를 폐기)


◦ 발생일 기준 과거 15일 이내에 출하돼지를 도축한 도축장을 방문한 차량 또는 사람이 출입한 다른 농장에 대하여는 마지막으로 방문한 날을 기준으로 최소 15일 간 이상 전두수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증상 발견시 정밀검사 실시


타. 추적조사 대상 농장에 대하여 가축방역상 필요한 경우 기간을 일부 연장하여 15일이상 임상검사 또는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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