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닭들도 행복한 복지시대....”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산란계․양돈에 이어 육계 농장으로 확대 - 《 주 요 내 용 》 ◇ 동물복지 육계농장 인증제 시행 ○ 시 행 일 : 2014. 12. 15. ○ 인증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 관련법령 : 동물보호법 제29조 규정에 따른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검역본부고시) 개정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주이석, 이하 검역본부)는 농장동물의 복지 향상을 위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의 대상 축종을 산란계․양돈에서 육계로 확대하여 12월 15일부터 『동물복지 육계농장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검역본부는 '12년 3월 20일 산란계를 시작으로 ‘13년 양돈을 거쳐 이번에 육계농장을 추가 인증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