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2

“이젠 닭들도 행복한 복지시대....”

“이젠 닭들도 행복한 복지시대....”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산란계․양돈에 이어 육계 농장으로 확대 - 《 주 요 내 용 》 ◇ 동물복지 육계농장 인증제 시행 ○ 시 행 일 : 2014. 12. 15. ○ 인증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 관련법령 : 동물보호법 제29조 규정에 따른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검역본부고시) 개정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주이석, 이하 검역본부)는 농장동물의 복지 향상을 위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의 대상 축종을 산란계․양돈에서 육계로 확대하여 12월 15일부터 『동물복지 육계농장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검역본부는 '12년 3월 20일 산란계를 시작으로 ‘13년 양돈을 거쳐 이번에 육계농장을 추가 인증하게 되었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란,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소・돼지・닭・오리농장에 대해 국가에서 인증하고, 인증농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를 표시하게 되는 제도로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보호법」의 전면개정(’11.8.4)에 따라 2012년부터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절차 1. 인증대상 인증대상 동물의 범위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에서 정하는 축종으로 한정됩니다. 현재 2012년 산란계, 2013년 돼지를 대상으로 인증제를 도입하였으며, 점차 그 대상 축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2. 인증신청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신청서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