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령 2

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

동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532호)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 2014.8.7.]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8.6.,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동물의 범위)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파충류, 양서류 및 어류를 말한다. 다만,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4.2.11.] 제3조 (등록대상동물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月齡) 3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2. 제1호에 따른 주택·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