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축산물 브랜드육타운 관리 ·운영 조례 3

동동두천시 축산물 브랜드육타운 관리 ·운영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조례 제1672호)

동두천시 축산물 브랜드육타운 관리 ·운영 조례[시행 2013.7.31.] [경기도 동두천시조례 제1672호, 2013.7.3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축산법」제3조에 따라 축산물의 유통구조를 최소화 하고 축산물 브랜드간의 경쟁을 통한 합리적인 가격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동두천시가 설치하는 동두천시 축산물브랜드육타운(이하 "브랜드육타운”이라 한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6.>  제2조 (명칭)  브랜드육타운의 명칭·위치·면적은 다음과 같다. 명칭위치면적대지건물(연면적)동두천시 축산물브랜드육타운동두천시 상봉암동 10번지 일원21,264㎡2,994.32㎡  제2장 브랜드육타운의 사용·수익허가  제3조 (사용·수익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