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도살의 도축장허가대상 여부 【제 목】 : 개 도살의 도축장허가대상 여부 【사건번호】 : 연도미상 【질 의】 1. 개 도살이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도축장 허가 대상인지 여부 2. 견육 판매업이 식품위생법 및 동법 시행령의 영업허가 대상인지 여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항」에서 “본법에서 수축이라 함은 우·마·양·돈을 말한다”라고 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명문의 범위를 넘어서까지 수축의 정의를 확대 해석할 이유가 없으므로 개는 수축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개 도살에 있어서는 도축자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함. 따라서, 개 도살은 도축장 허가 대상이 아님. ◦ 「식품위생법 제23조제1항」은 음식점 영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서울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