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수수료 부가세 면세 2

도축수수료의 면세에 관한 질의

도축수수료의 면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도축수수료의 면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4.2.17) 【질 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에서 도축을 하여주고 받는 수수료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회 신】 ◦ ○○조합에서 도축하여 주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도매시장법인 도축수수료 부가가치세 면세여부에 관한 질의

도매시장법인 도축수수료 부가가치세 면세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도매시장법인 도축수수료 부가가치세 면세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5.10.17) 【질 의】 농안법 제23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받은 자가 출하농가로부터 경매 상장하지 않고 농가의 의뢰로 가축의 도축만 하고 받는 도축수수료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 참고로, 도매시장법인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농협공판장은 가축을 도축 만 하였을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음. 【회 신】 ◦ 사업자가 소, 돼지 등을 도축하여 주고 그 대가로 도축수수료를 받는 경우, 그 도축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