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소의 판정 및 보상금 지급요령 등 규정 4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소의 판정 및 보상금 지급요령 등 규정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59호)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소의 판정 및 보상금 지급요령 등 규정[시행 2013.5.16.]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59호, 2013.5.16.,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축산물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5항부터 제7항,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2제4항 및 제12조의4제4항에 따라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소의 판정, 보상가격의 산정방법 및 보상금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립불능소의 신고)  기립불능소에 대하여 법 제7조제5항의 적용 대상 가축에 해당하는지를 판정받고자 하는 기립불능소의 소유자는 기립불능소 가 발견된 장소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신고한다. 1. 기립불능소가 도축장에서 발견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