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욱업 2

축산물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7편 가금류 가축의 도축업의 공통시설기준)

축산물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7편 가금류 가축의 도축업의 공통시설기준  1. 도축장에는 계류장·도살방혈실·작업실·검사시험실·포장실(지육을 포장하여 반출하는 경우에 한정)·소독준비실·폐수처리시설·폐기물처리시설·가축수송차량세척소독시설·탈의실·목욕실·휴게실 등이 있어야 하며, 별도의 식당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2. 계류장·도살방혈실·작업실의 바닥은 콘크리트·돌 등 내수성이 있고 견고한 재료를 사용하여 미끄럼을 방지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1/100 정도의 경사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3. 계류장은 도축장 안에 설치된 가금의 투입라인에 연결하여 개방식구조로 설치하되, 차광·송풍 및 물뿌림시설이 있어야 하고, 가금수송차량 또는 가금수송용기를 충분하게 수용할 수 있는 면적으로 하여야 하..

축산물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6편 기타 포유류 가축 도축업의 영업시설기준)

축산물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6편 기타 포유류 가축 도축업의 영업시설기준 1. 공통시설기준 외의 시설에 대해서는 소 도축업의 시설기준을 준용합니다. 소 도축업의 영업시설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882 2. 도축장의 위치ㆍ구조ㆍ규모ㆍ시설배치 등에 대해서는 허가관청이 해당가축과 그 식육의 국내수급상황ㆍ지역여건 등을 감안하고 위생상 위해가 없는 범위에서 시설기준을 조정하거나 일부시설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1편 포유류 가축 도축업의 공통시설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881 제2편 소 도축업의 영업시설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882 제3편 말 도축업의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