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2

덴마크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별첨

덴마크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별첨] 1. 수출 우 질병명 검사방법 및 기준 Foot and Mouth disease 푸로방시험 또는 혈청중화시험 또는 ELISA시험 : 음성 Tuberculosis 튜버클린피내반응검사 : 음성 Johne’s disease 요닝피내반응검사 또는 보체결합반응검사 : 음성 Brucellosis 시험관응집반응검사 : 50iu/㎖에서 음성 Bovine viral diarrhea 바이러스학적 검사 결과 혈액내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은 것에 한하여 사독 예방접종 실시 Leptospirosis (L. canicola, pomona, icterohaemorrhagiae, tarassovi) 응집용균반응검사 : 1:100에서 음성 Bovine genital Campyl..

덴마크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206호)

덴마크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시행 2013.10.7.]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206호, 2013.10.7., 일부개정]  Ⅰ. 우제류동물 위생조건 한국으로 수출되는 소, 돼지, 산양, 면양(이하 "수출동물"이라 한다)의 수입위생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덴마크는 구제역,우역,우폐역,수포성구내염,럼피스킨병,부루텅,아나프라즈마,출혈성 패혈증, 트리파노소마, 타일레리아, 바베시아(B. bovis, B. bigemina에 한함),아프리카 돼지콜레라, 텟센병, 돼지수포병, 양두, 스크래피가 발생한 사실이 없거나 또는 종식이 되어 발생되고 있지 않아야 하며 이에 대한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어야 한다. 2. 수출동물은 출생이래 부루세라,오제스키병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