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2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 동 별 법정동 전 부 제 한 일 부 제 한 진잠동 원내동 1통, 4통, 5통을 제외한 전지역 ․원내동 1통, 4통, 5통 전지역 ․교촌동 27통 전지역 ․대정동 28통 전지역 교촌동 25통, 26통, 56통, 57통, 62통, 63통, 64통 전지역 대정동 29통, 50통, 51통, 52통, 58통, 59통, 60통 전지역 학하동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지역 계산동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지역 온천1동 봉명동 전지역 ․구암동 14통, 15통, 16통, 21통, 25통 전지역 구암동 14통, 15통, 16통, 21통, 25통을 제외한 전지역 원신흥동 서남부 택지개발사업지역 상대동 전지역 복용동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지역 덕명동 덕명지구 도시개..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 제915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시행 2010.12.31.] [대전광역시유성구조례 제915호, 2010.12.31.,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이를 "전부제한구역"과"일부제한구역"으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 하며, 제한구역은별표와 같다.  제3조 (가축사육의 제한)   ① 전부제한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