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나귀 3

지역별 이용 가능한 기타가축(당나귀) 도축장 현황 및 도축가능시간

지역별 이용 가능한 기타가축(당나귀) 도축장 현황 및 도축가능시간 1. 충청북도 도축장명 주소 전화번호 도축가능시간 동아식품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391-1 043-274-0316 평일 (09:00~18:00) 맥우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성왕로 991 043-732-9301 평일 (09:00~17:00) 2. 충청남도 도축장명 주소 전화번호 도축가능시간 ㈜홍주미트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홍남로 578-46 041-630-7000 월~금요일 염소 도축장 및 도축가능시간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899 사슴 도축장 및 도축가능시간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900 메추리 도축장 및 도축가능시간 바로가기 : http://the..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제12048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 2014.2.14.] [법률 제12048호, 2013.8.1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 말, 당나귀, 노새,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 개, 토끼, 꿀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가축전염병"이란 다음의 제1종 가축전염병, 제2종 가축전염병 및 제3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가. 제1종 가축전염병 : 우역(牛疫), 우폐역(牛肺疫), 구제..

축산물가공처리법상 허용가축 종류의 고시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처리법상 허용가축 종류의 고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처리법상 허용가축 종류의 고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법제처 08-0161(’2008.7.1)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제1항에서는 가축의 도살ㆍ처리는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 및 제3호에서는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안에서 소ㆍ말을 제외한 가축을 자가소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살ㆍ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ㆍ도지사가 위 규정에 따라 자가소비를 위한 가축의 도살ㆍ처리 허용지역을 고시함에 있어, 그 허용지역에서 자가소비를 위한 도살ㆍ처리가 허용되는 가축의 종류를, 소ㆍ말을 제외한 가축 중에서 선별하여 고시할 수 있는지? 【회 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