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3

담양군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별지 1] 공공처리시설 사용권

담양군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별지 1] 공공처리시설 사용권 ․용지규격은 192절지로 한다. ․1,000원 권, 5,000원 권, 15,000원 권으로 구분 발행한다. ․1,000원 권은 녹색, 5,000원 권은 빨간색, 15,000원 권은 파란색으로 한다.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담양군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조례 제1890호)

담양군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시행 2008.11.28.] [전라남도담양군조례 제1890호, 2008.11.28., 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제24조,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라 함은 소·돼지·말·닭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젖소, 오리, 양, 사슴, 개)을 말한다.  2. “가축분뇨”라 함은 가축이 배설하는 분·뇨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등이 분·뇨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라 함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