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사항을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이상 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통..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과징금의 부과기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과징금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로 한다. 나.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법 제82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에 제2호의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한 1일당 과징금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 업무정지를 갈음한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거래금액은 처분 대상자의 전년도 연간 거래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 휴업 등으로 1년간의 거래금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처분일 기준 최근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라.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1일당 과징금 금액을 3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감하는 사항을 업무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마. 부과하는 과징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866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3.11.20.] [대통령령 제24866호, 2013.11.20.,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8.22.]  제2조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거래품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에서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곡부류: 미곡·맥류·두류·조·좁쌀·수수·수수쌀·옥수수·메밀·참깨 및 땅콩  2. 청과부류: 과실류·채소류·산나물류·목과류(木果類)·버섯류·서류(薯類)·인삼류 중 수삼 및 유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