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이력추적 관리기준 2

농산물 이력추적 관리기준 [별표] 농산물 이력추적 관리기준

농산물 이력추적 관리기준 [별표] 농산물 이력추적 관리기준 1. 공통 적용사항 가. 생산·유통·판매자는 이력추적 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이력추적관리 농산물과 그 외 농산물이 섞이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나. 생산·유통·판매자는 이력추적관리 농산물과 관련된 정보를 서류나 전산기록(농산물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등록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으로 관리하여 이력추적관리기관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생산·유통·판매자는 이력추적관리 농산물과 관련하여 안전성 문제 발생에 대비하여 회수 등 사후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라. 생산·유통·판매자는 농약 등 이력추적관리 농산물과 관련하여 안전성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물질을 사용한 경우 그 내역을 기록하여야 하며, 필요할 ..

농산물 이력추적 관리기준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65호)

농산물 이력추적 관리기준[시행 2013.5.16.]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65호, 2013.5.16.,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5항에 따라 생산·유통·판매자가 관리단계별 기록·관리하여야 할 정보 등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은 별표와 같다.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