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원산지 표시 조사 요령 15

농산물 원산지 표시 조사 요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예규 제186호)

농산물 원산지 표시 조사 요령[시행 2014.4.2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예규 제186호, 2014.4.24., 일부개정]  1. 총 칙 가. 목 적 이 요령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제9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제13조(권한의 위임)·제18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공표)·제9조(권한의 위임),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증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요령」(이하 “농식품부고시”라 한다) 제6조(시료 검정기관)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용어의 정의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