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67호 2

축산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7호)

축산법 시행규칙[시행 2014.1.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7호, 2013.12.31.,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축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축의 종류)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노새·당나귀·토끼 및 개 2. 삭제  3. 꿀벌 4. 그 밖에 사육이 가능하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 제2조의2 (토종가축의 인정 등)  ①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토종가축은 한우, 돼지, 닭, 오리, 말 및 꿀벌 중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7호)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시행 2014.1.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7호, 2013.12.31.,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퇴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비료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고시한 비료공정규격 중 퇴비의 공정규격을 말한다. 제3조 (액비) 법 제2조제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비료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고시한 비료공정규격 중 가축분뇨발효비료(액)의 공정규격을 말한다. 다만, 질소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