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 4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 2013.3.23.,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사료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료의 안전성지도기준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사료의 안전성확보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면서 사료에 남아 있는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유해기준을 정하는 경우, 미리 해당 사료의 제조업자 등에게 유해기준 설정에 대비하게 하거나 이에 관련된 기술 지도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해기준 설정 예정 품목 및 품목별 안전성 지도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

낙농진흥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

낙농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 2013.3.23.,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낙농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낙농지구개발계획의 수립)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낙농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농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자금지원계획 및 관리계획이 포함된 낙농지구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제3조 (낙농지구개발을 위한 자금지원 등)   ①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은 낙농지구안의 다음 각호의 시설의 설치 및 개량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도축장 구조조정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

도축장 구조조정법 시행규칙[시행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 2013.3.23.,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축장 구조조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분담금의 징수방법 및 절차 등)  ① 「도축장 구조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협의회에 소속된 도축장경영자에게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담금을 징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힌 별지 제1호서식의 분담금 납부통지서를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1. 분담금액 2. 납부기한 3. 납부방법 4. 납부장소 5.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의 지급 신청자격 제한 및..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 2013.3.23,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산물의 범위)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이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위해쇠고기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1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쇠고기"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3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쇠고기를 말한다.  제4조 (출생 등 신고의 방법과 절차 등)  ① 소의 소유자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