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8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6]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6]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1. 양어장용 필름(비닐하우스용에 한한다) 2. 양어장용 파이프(비닐하우스용에 한한다) 3. 어상자(목재, 플라스틱 및 종이로 만들어진 것으로 수산물 포장용에 한한다) 4. 와이어로프(어선용에 한한다) 5. 어업용 발전기(어선 및 양식장용에 한한다) 6. 양어장용 초파기(혼합사료 제조용에 한한다) 7. 활어냉각기(어선용에 한한다) 8. 양어장용 취·배수관(육상수조식 양식장의 취·배수관 시설 및 가두리양식장의 그물고정용에 한한다) 9. 구명 부기·동의(어선용에 한한다) 10. 삭제 11. 어업용 자동미끼세절기 12. 양어장용 차광막 13. 양식장용 공기공급장..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5]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5]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 1. 농업용 필름(비닐하우스용, 보온못자리용, 밭작물피복용 또는 과수재배용에 한한다) 및 그 부속자재(비닐 고정용 패드 및 클립, 파이프조리개, 고정구 및 연결핀, 파이프꽂이에 한한다) 2. 농업용 파이프(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재배용에 한한다) 3. 농업용 포장상자(종이재질의 농·축산물 포장용에 한한다) 4. 농업용 폴리프로필렌 포대(곡물 포장용에 한한다) 5. 과일봉지(과일의 병충해 방지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해 열매에 씌우는 봉지에 한한다) 6. 인삼재배용 지주목·차광망·차광지 및 은박지 7. 차광망(연초건조용 또는 과수·화훼·채소재배용..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4]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4]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1. 어망 2. 부자 3. 집어등(집어용 안정기․소켓 및 지지대를 포함한다) 4. 자동조상기 5. 양망기 6. 양승기 7. 통발 8. 초호 9. 낚시 10. 연승 11. 발장 12. 해녀용 잠수복․잠수복지․물안경 및 태왁 13. 폴리에틸렌로프, 폴리에스테르로프 및 폴리프로필렌로프(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의 장으로부터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에 사용되는 것임을 확인받은 것에 한한다) 14.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 15. 선박용 무선전화기 16. 선박용 기관 17. 선외내연기관(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4]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4]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1. 어망 2. 부자 3. 집어등(집어용 안정기․소켓 및 지지대를 포함한다) 4. 자동조상기 5. 양망기 6. 양승기 7. 통발 8. 초호 9. 낚시 10. 연승 11. 발장 12. 해녀용 잠수복․잠수복지․물안경 및 태왁 13. 폴리에틸렌로프, 폴리에스테르로프 및 폴리프로필렌로프(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의 장으로부터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에 사용되는 것임을 확인받은 것에 한한다) 14.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 15. 선박용 무선전화기 16. 선박용 기관 17. 선외내연기관(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3의2] 영세율이 적용되는 친환경농업용 기자재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3의2] 영세율이 적용되는 친환경농업용 기자재 1. 키토산(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품질규격을 충족한 것에 한한다) 2. 목초액(국립산림과학원장이 고시한 품질규격을 충족한 것에 한한다) 3. 천적(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품질규격을 충족한 것에 한한다)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3] 영세율이 적용되는 임업용 기자재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3] 영세율이 적용되는 임업용 기자재 1. 임업용 동력천공기 2. 임업용 약제주입기 3. 산불진화용 펌프(등짐펌프를 포함한다) 4. 임업용 동력기계톱(동력가지절단기를 포함한다) 5. 임업용 윈치 6. 임업용 물받이형 미끄럼틀 7. 트랙터부착형 집재기 8. 굴삭기부착형 집재기 9. 타워야더(Tower yarder) 10. 포워더(Forwarder) 11. 목재파쇄기 12. 톱밥제조기 13. 동력임내차 14. 밤수집기 15. 자동지타기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2]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2]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 1. 육추기 2. 양계용케이지 3. 축산급이기 4. 삭제 5. 삭제 6. 자동급수기 7. 니플 8. 부리절단기 9. 포유기 10. 양돈케이지 11. 삭제 12. 삭제 13. 이표기 14. 삭제 15. 삭제 16. 임신진단기 17. 음수투약기 18. 목책기 19. 삭제 20. 집란기 21. 계란선별기 22. 삭제 23. 삭제 24. 집란벨트 25. 부화기 26. 착유기 27. 삭제 28. 삭제 29. 원유냉각기 30. 삭제 31. 사료배합기 32. TMR배합기 33. 사료절단기 34. 싸이로 35. 삭제 36. 사료저장탱크 37. 축산분뇨제거기 38. 축산용 정화조..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1]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1]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 1. 동력경운기 및 부속작업기 2. 농용트랙터 및 부속작업기 3. 관리기 및 부속작업기 4. 동력이앙기 및 부속작업기 5. 목책기(농작물 보호용만 해당한다) 6. 스피드스프레이 7. 삭제 8. 콤바인 9. 곡물건조기 10. 삭제 11. 삭제 12. 동력중경제초기 13. 동력수확기 14. 농산물 건조기 15. 동력상토조제기 16. 동력이식기 17. 농업용 난방기 18. 잎담배건조레이크이송기 19. 농업용 병충해방제기 20. 삭제 21. 삭제 22. 동력탈곡기 23. 동력휴립기 24. 삭제 25. 동력시비기 26. 삭제 27.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 28. 농산물 결속기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