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6]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1. 양어장용 필름(비닐하우스용에 한한다) 2. 양어장용 파이프(비닐하우스용에 한한다) 3. 어상자(목재, 플라스틱 및 종이로 만들어진 것으로 수산물 포장용에 한한다) 4. 와이어로프(어선용에 한한다) 5. 어업용 발전기(어선 및 양식장용에 한한다) 6. 양어장용 초파기(혼합사료 제조용에 한한다) 7. 활어냉각기(어선용에 한한다) 8. 양어장용 취·배수관(육상수조식 양식장의 취·배수관 시설 및 가두리양식장의 그물고정용에 한한다) 9. 구명 부기·동의(어선용에 한한다) 10. 삭제 11. 어업용 자동미끼세절기 12. 양어장용 차광막 13. 양식장용 공기공급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