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3

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2]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2]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부과대상 부과기준 수수료(원/ℓ) 비고 계 수집․운반비 처리비 가축분뇨 허가대상 1ℓ 9 7 2 신고대상 1ℓ 7 6 1 신고미만 1ℓ 6 5 1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

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 구 분 제 한 지 역 비 고 도시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내 자연취락지구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내 자연취락지구 경계선으로부터 직선 제한거리 이내의 지역 도시지역 외 지역 ○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 ○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부지경계선까지 직선 제한거리 이내의 지역. 다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11조에 따라 신고 ․ 허가받은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증축은 당해 주거밀집지역내 세대주 총 수의 70% 이상이 동의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기존 축사면적의 20% 이내에서 가능하다. ※ 제한거리 - 돼지, 개, 닭, 오리 : 500m 이내 ..

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조례 제712호)

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시행 2011.5.11.] [충청남도논산시조례 제712호, 2011.5.11.,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돼지·말·닭·젖소·오리·양·사슴·개를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축사·운동장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