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각속도 2

도체(屠體, carcass)의 예냉(豫冷, pre-chilling)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2편 예냉의 절차 - (4) 냉장)

도체(屠體, carcass)의 예냉(豫冷, pre-chilling)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2편 예냉의 절차 - (4) 냉장) 현행 축산물 관련법령에서는 소 도축장의 냉장시설과 관련하여 냉장실의 면적은 3.3㎡ 당 4두 기준으로 41.25㎡ 이상이어야 하고, 냉장을 하는 경우에는 입고 후 냉장실 내부온도가 10℃ 이하가 되는 성능으로 벽면의 재질은 내수성·무독성 재료로 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닥에서 도체까지 10㎝ 이상의 간격을 둘 것을 권장하고, 현수시설은 도체가 서로 닿지 않는 간격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돼지 도축장의 냉장시설과 관련하여 냉장실의 면적은 3.3㎡ 당 8두 기준으로 61.88㎡ 이상이어야 하고, 바닥에서 도체까지 10㎝ 이상의 간격을 둘 것을 권..

도체(屠體, carcass)의 예냉(豫冷, pre-chilling)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2편 예냉의 절차 - (3) 예냉 -1) 예냉속도)

도체(屠體, carcass)의 예냉(豫冷, pre-chilling)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2편 예냉의 절차 - (3) 예냉 -1) 예냉속도) 예냉방법은 냉각속도(冷却速度, chilling speed)에 따라 도체의 온도를 완만하게 저하시키는 완만예냉(緩慢豫冷, Slow chilling)과 온도를 급속하게 저하시키는 급속예냉(急速豫冷, rapid chilling)으로 구분됩니다. 정지공기예냉 급냉터널 종래에는 완만예냉을 주로 사용하여 도체의 온도를 저하시켰으나, 예냉실의 낮은 회전율(turn-over)과 높은 예냉감량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최근에는 완만예냉보다 감량률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급속예냉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제1편 예냉의 개요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