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 구분 전부제한구역 일부제한구역 대 상 지 역 ○ 주거밀집지역 ○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또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 주거밀집지역 외곽에 위치한 가구의 대지 경계선에서 가축사육시설 예정부지 대지 경계선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서 -소․젖소․말․사슴․양 : 200m이내 -돼지․개․닭․오리 : 500m이내 ※직선거리는 “지적도”또는 “임야도”상 거리로 한다.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