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2

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

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 구분 전부제한구역 일부제한구역 대 상 지 역 ○ 주거밀집지역 ○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또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 주거밀집지역 외곽에 위치한 가구의 대지 경계선에서 가축사육시설 예정부지 대지 경계선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서 -소․젖소․말․사슴․양 : 200m이내 -돼지․개․닭․오리 : 500m이내 ※직선거리는 “지적도”또는 “임야도”상 거리로 한다.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조례 제2031호)

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시행 2013.5.8.] [경상남도남해군조례 제2031호, 2013.5.8., 전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군민 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  2. “가축사육”이란 1마리 이상의 가축을 기르는 행위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가축을 기르거나 즉석 판매·도살하기 위하여 매어 두는 행위를 포함한다.  3.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