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조례 제1029호)
남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시행 2012.5.17.] [경기도남양주시조례 제1029호, 2012.5.17., 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 돼지, 말, 닭, 그 밖의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공공처리시설”이란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 제3조 (가축사육의 제한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