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4

김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조례 제929호)

김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시행 2013.12.19.] [경상북도김천시조례 제929호, 2013.12.19., 전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켜 시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돼지·말·닭·젖소·오리·양·사슴 및 개를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착유실·먹이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