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자치법규

김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조례 제929호)

오늘도힘차게 2015. 3. 18.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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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13.12.19.] [경상북도김천시조례 제929호, 2013.12.19., 전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켜 시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돼지·말·닭·젖소·오리·양·사슴 및 개를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착유실·먹이방·분만실을 말한다.

 

4. “축사”란 제1호의 가축을 1마리 이상 사육하는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이하 “「건축법시행령별표1」”이라 한다) 제21호 가목의 “축사”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0호의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5. “경계”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6호에서 정의하는 경계를 말한다.

 

6. “단독주택”이란 「건축법시행령별표1」제1호의 단독주택을 말한다.

 

7. “공동주택”이란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8. “마을”이란 제6호의 단독주택이 3호 이상 모여 있는 부락을 말한다.(단독주택 간의 거리는 각각의 부지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로 한다)

 

9. “빈집”이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2조제2호의 빈집을 말한다.

 

10.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자연적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제3조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의 주거지역(준주거지역 제외)·상업지역·보전녹지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같은 법 제37조의 미관지구와, 그 밖의 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는 빈집과 축사 관리용 단독·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7호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마을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의 지역(젖소·돼지·닭·오리는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로 하고, 개는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로 하며, 마을과의 거리가 50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은 개를 제외한 가축의 경우에는 마을의 제한구역 적용거리의 80퍼센트를 적용하고, 개는 마을의 제한구역 적용거리의 90퍼센트를 적용한다)

 

2. 공동주택의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의 지역(개는 1천미터 이내로 한다)

 

3. 「수도법」 제7조제1항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의 지역

 

4. 혁신도시개발지구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의 지역(개는 1천미터 이내로 한다)

 

5. 「하천법」 제7조에 따른 국가하천·지방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의 지역

 

6. 부항댐의 계획홍수위선(하천법 제10조에 의한 계획홍수위)으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의 지역(집수구역의 물이 흘러드는 방향이 부항댐이 아닌 지역은 제외한다)

 

7.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의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의 지역(개는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로 한다)

 

8.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의한 “관광지”, 제2조제7호에 의한 “관광단지”, 제2조제11호에 의한 “관광특구”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의 지역(젖소·돼지·닭·오리는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로 하고, 개는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로 한다)

 

9.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의한 “공원구역”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의 지역(젖소·돼지·닭·오리는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로 하고, 개는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로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직선거리의 측정은 각각의 경계로부터 제4조에 의하여 제한되는 행위를 할 필지까지의 거리 중 가장 가까운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마을의 경계”는 제4조에 따라 제한되는 행위를 할 필지의 경계로부터 마을에 포함되는 주택 중 가장 가까운 주택의 부지 경계를 말한다.

 

④ 제1항의 가축사육제한구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함으로써 확정된다.

 

제4조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

 

①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의 주거지역(준주거지역 제외)·상업지역·보전녹지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같은 법 제37조의 미관지구에 대해서는 제6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학교에서 학습·실험·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육시설

 

2.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이 관련 법령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사육시설

 

3. 의료기관 및 의약품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와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사육시설

 

4. 동물병원에서 진료·실험·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육시설

 

5. 「축산법」 제2조제4호의 부화업소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의 작업장(도축장)에 계류의 목적으로 부설한 사육시설

 

6. 제2조제4호의 축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로서 2마리 이하의 소·젖소·말·돼지 사육시설, 3마리 이하의 개 사육시설, 5마리 이하의 양·사슴 사육시설 및 20마리 이하의 닭·오리 사육시설

 

7. 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주택·준주택의 실내에서 기르는 가축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서식 1 가축사육허가(변경허가)신청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860
서식 2 가축사육(변경)허가신청에 따른 종합의견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861
서식 3 가축사육허가(변경허가)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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