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4

김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라북도 김제시규칙 제313호)

김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시행 2009.4.15.] [전라북도 김제시규칙 제313호, 2009.4.15.,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김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집힝운반 실적보고서)  「김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의 가축분뇨 수집·운반 실적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제3조 (관련 영업자 지도점검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 분뇨관련 영업자 지도점검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 (수집·운반필증 교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분뇨 수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