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이상일 때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이상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중 가장 많은 금액만을 부과한다. 다. 위반행위의 회수에 따른 과태료부과의 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위반사항별 과태료부과기준 부과대상 해당 조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관한 법률) 과태료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로서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자 법 제53조 제1항제1호 가. 방류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