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3

김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

김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이상일 때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이상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중 가장 많은 금액만을 부과한다. 다. 위반행위의 회수에 따른 과태료부과의 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위반사항별 과태료부과기준 부과대상 해당 조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관한 법률) 과태료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로서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자 법 제53조 제1항제1호 가. 방류수의 ..

김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분뇨수집수수료 요금액 (제7조 관련)

김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분뇨수집수수료 요금액 (제7조 관련) 부과대상 부과기준 요금 가축분뇨 허가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 계 1kg 16원 수집수수료 1kg 6원 처리시설사용료 1kg 10원 신고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 계 1kg 12원 수집수수료 1kg 6원 처리시설사용료 1kg 6원 규제미만 가축분뇨배출시설 계 1kg 12원 수집수수료 1kg 6원 처리시설사용료 1kg 6원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김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 김제시조례 제854호)

김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시행 2013.7.25.] [전라북도김제시조례 제854호, 2013.7.25.,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라 함은 소·돼지·말·닭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분뇨"라 함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처리시설"이라 함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4. "공공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