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농축산물 홍보전시판매관 설치 및 운영조례 5

금산군 농축산물 홍보전시판매관 설치 및 운영조례 (충청남도 금산군조례 제1916호)

금산군 농축산물 홍보전시판매관 설치 및 운영조례[시행 2013.7.15.] [충청남도 금산군조례 제1916호, 2013.7.15.,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 농축산물의 홍보 및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금산군 농축산물 홍보전시판매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농축산물홍보전시판매관 설치)  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금산군 농축산물 홍보전시판매관(이하 "홍보전시판매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홍보전시판매관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금산읍 인삼광장로 30 금산인삼관 안에 둔다. 제3조 (기능)  홍보전시판매관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군 농축산물의 ..